당뇨병 환자 지원제도 총정리 2026: 건강보험 요양비·췌장장애·지자체 지원

핵심 요약
-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검사지·채혈침·주사기 구입비의 90%를, 1형 당뇨 환자는 CGM 센서·펌프 비용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등 인슐린 의존 환자는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 2026년 12월부터 CGM·펌프 지원이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됩니다.
- 동대문구·구로구·평택시·인천·철원군 등 지자체 보건소는 CGM·펌프 본인부담금을 최대 85만~124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에는 건강보험 요양비 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환자는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2026년 12월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지원 대상이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됩니다. 지자체 보건소 지원과 단체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6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학생이라면 교육청 지원을 따로 정리한 「1형 당뇨 학생 교육청 지원사업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 대상 | 핵심 내용 | 신청처 |
|---|---|---|---|
| 건강보험 요양비 (소모성 재료) |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 | 검사지·채혈침·주사기·펜니들 구입비의 90%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요양비 (CGM 센서·펌프) | 1형 당뇨, 인슐린 투여 임신성 당뇨 | 센서 70% (19세 미만 1형 90%), 펌프 본인부담 10~30%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췌장장애 등록 |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또는 펌프 사용 + 검사 기준 충족 | 장애인 등록, 2026-12부터 펌프 본인부담 10%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지자체 보건소 지원 | 지역별로 다름 (주로 1형 당뇨) | CGM·펌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최대 85만~124만원 | 주소지 보건소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고혈압·당뇨병 환자 | 동네의원 교육·상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연 최대 8만원 | 참여 의원 |
1. 건강보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면 소모품 구입비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이고, 임신 중 당뇨는 환자 등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조건 | 1일 기준금액 |
|---|---|---|
| 1형 당뇨 | 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 (E10) | 2,500원 (19세 미만 복합폐쇄회로형 펌프 사용자 4,500원) |
| 2형 당뇨 19세 이상 | 인슐린 투여 + 환자 등록 | 하루 1회 900원 / 2회 1,800원 / 3회 이상 2,500원 |
| 2형 당뇨 19세 미만 | 인슐린 투여 여부 무관 | 인슐린 투여 2,500원 / 미투여 1,300원 |
| 임신 중 당뇨 | 환자 등록 없이 청구 가능 | 인슐린 투여 2,500원 / 미투여 1,300원 |
- 지급률: 기준금액과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본인부담 1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등)는 100%
-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19세 이상 2형 당뇨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센서와 인슐린펌프
현재는 1형 당뇨와 인슐린을 사용하는 임신 중 당뇨만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중증 2형 당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아래 '2026년 12월 변경' 참고).
| 품목 | 기준금액 | 본인부담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 1일 10,000원 (19세 미만 1형 11,000원, 센서연동형·복합폐쇄회로형 펌프 사용자) | 30% (19세 미만 1형 10%) |
| 연속혈당측정기(트랜스미터) | 3개월 210,000원 | 19세 미만 10%, 19세 이상 30% |
|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본형 | 60개월 170만원 | 19세 미만 10%, 19세 이상 30% |
| 인슐린자동주입기 센서연동형 (19세 미만) | 60개월 250만원 | 10% |
|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19세 미만) | 60개월 450만원 | 10% |
신청 순서
- 전문의에게 확진받은 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받아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확진일부터 90일 안에 접수하면 확진일로 소급 등록)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1회 최대 90일분, 센서는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은 30일 이내)
-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등록 제품 구입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요양비 청구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요양비 청구등록, 지사 방문, 우편)
- 청구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센서는 고유식별번호 추가 제출
- 환자 등록 전에 처방받거나 구입한 제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임신성 당뇨 제외).
-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하는 위임청구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솔닥 컨시어지에서도 위임청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12월 변경: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2026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고시 반영 여부는 시행 시점에 공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펌프 지원 대상이 1형 당뇨에서 '1형 + 중증 2형(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으로 확대. 약 1만 1천명이 새로 포함
- 췌장장애 등록자는 나이·유형에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10%
- 19~34세 인슐린펌프 기준금액이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 (소아와 동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에게 1일 1만원 기준, 본인부담 10%
- 췌도부전 환자 본인부담 30%에서 20%로 인하
- 중증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중증 2형까지 확대 (의사 교육·상담 연 8회, 의사·간호사 등 연 12회)
- 당원병(E74.0, 산정특례 등록자)은 2027년 2분기부터 소모성 재료와 센서 요양비 지원
3. 췌장장애 등록 (2026년 7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신설됐습니다. 1형 당뇨 등 인슐린 의존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 조건: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 사용
- 심한 장애: 혈장포도당 140mg/dL 이상이면서 C-peptide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nmol/mmol 미만)
- 심하지 않은 장애: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 신청: 진단 가능한 전문의에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기록지를 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췌장장애로 등록하면 2026년 12월부터 인슐린펌프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지고, 센서 본인부담도 10%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른 다른 혜택(감면, 수당 등)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지자체·보건소 지원
대부분 건강보험 요양비로 CGM·센서·펌프를 구입한 뒤 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건소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기간, 나이, 소득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므로 신청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지자체 | 대상 | 지원 내용 | 문의 |
|---|---|---|---|
| 서울 동대문구 | 6개월 이상 거주, 0~19세 1형 당뇨 (19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 19세 미만: 본인부담 10% 중 9% (최대 85만원). 19세: 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4만원). 1인 1회 | 02-2127-5405 |
| 서울 구로구 | 6개월 이상 거주, 19세 이상 1형 당뇨 | 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4만원, 1인 1회) | 02-860-2605 |
| 경기 평택시 | 6개월 이상 거주, 1형 당뇨, 중위소득 100% 미만 | 본인부담 30% 중 20% 현금 지급 | 031-8024-4431 |
| 인천 남동구·연수구·검단구 | 인천 1년 이상 거주, 19세 이상 1형 당뇨 | 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3만 8천원 | 각 구 보건소 |
| 강원 철원군 | 6개월 이상 거주, 19세 이상 1형 당뇨,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3만 8천원 | 033-450-5106 |
- 의료급여 등 본인부담 100%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되는 곳이 많습니다.
- 교육청 지원과 같은 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예: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위 표에 없는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시 1형 당뇨 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질병관리청이 1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됩니다. 등록 대상을 3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아·청소년 1형 당뇨 관리를 강화하며, 2028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됐고 2024년 10월부터 동네의원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참여 의원에서 환자 등록 → 의사가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교육·상담·모니터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걷기, 교육·상담 등을 실천하면 연 최대 8만 점(8만원)을 포인트로 지급. 참여 의원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이며, 참여 의원에 등록해 이용합니다.
6. 환우회 프로그램
| 단체 | 프로그램 | 시기 |
|---|---|---|
|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 '당찬동행' 1형 당뇨 인식 개선 100일 챌린지 (사노피 후원) | 2026년 8월 6일~11월 14일 |
환우회 캠페인과 행사는 해마다 바뀌므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2형 당뇨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면 교육·상담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 최대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면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요양비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청 지원과 보건소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시 보건소 지원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충북교육청은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각 공고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확인하세요.
요양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환자 등록 이후에 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제품만 지원됩니다.
출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2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9-0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000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 지급기준 별표 (법제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3722335
- 췌장장애 신설 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6-07-01 시행):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9&difSer=e8dceb71-7067-4cf3-97f3-1b81397530bb&temp=2026&temp2=HALF002
- 동대문구보건소: 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3978 / 구로구보건소: https://www.guro.go.kr/health/contents.do?key=4046 / 복지로 평택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13&wlfareInfoReldBztpCd=02 / 철원군보건소: https://www.cwg.go.kr/health/contents.do?key=1858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6-09-30): https://www.kdca.go.kr/kdca/28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RjYSUyRjQyJTJGMzEyODE2JTJGYXJ0Y2xWaWV3LmRvJTNG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안내: https://www.khepi.or.kr/menu?menuId=MENU01074 / 연합뉴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20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606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