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지원제도 총정리 2026: 건강보험 요양비·췌장장애·지자체 지원

2026.11.06 작성
팔에 연속혈당측정기를 붙인 성인이 혈당 그래프가 표시된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주변에 건강보험증, 인슐린펌프, 관공서, 체크된 서류 아이콘이 있는 그림. 당뇨 환자 지원제도 안내 표지

핵심 요약

  •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검사지·채혈침·주사기 구입비의 90%를, 1형 당뇨 환자는 CGM 센서·펌프 비용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등 인슐린 의존 환자는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 2026년 12월부터 CGM·펌프 지원이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됩니다.
  • 동대문구·구로구·평택시·인천·철원군 등 지자체 보건소는 CGM·펌프 본인부담금을 최대 85만~124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에는 건강보험 요양비 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환자는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2026년 12월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지원 대상이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됩니다. 지자체 보건소 지원과 단체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6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학생이라면 교육청 지원을 따로 정리한 「1형 당뇨 학생 교육청 지원사업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핵심 내용신청처
건강보험 요양비 (소모성 재료)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검사지·채혈침·주사기·펜니들 구입비의 90%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비 (CGM 센서·펌프)1형 당뇨, 인슐린 투여 임신성 당뇨센서 70% (19세 미만 1형 90%), 펌프 본인부담 10~30%국민건강보험공단
췌장장애 등록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또는 펌프 사용 + 검사 기준 충족장애인 등록, 2026-12부터 펌프 본인부담 10%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보건소 지원지역별로 다름 (주로 1형 당뇨)CGM·펌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최대 85만~124만원주소지 보건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 교육·상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연 최대 8만원참여 의원

1. 건강보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면 소모품 구입비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이고, 임신 중 당뇨는 환자 등록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조건1일 기준금액
1형 당뇨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 (E10)2,500원 (19세 미만 복합폐쇄회로형 펌프 사용자 4,500원)
2형 당뇨 19세 이상인슐린 투여 + 환자 등록하루 1회 900원 / 2회 1,800원 / 3회 이상 2,500원
2형 당뇨 19세 미만인슐린 투여 여부 무관인슐린 투여 2,500원 / 미투여 1,300원
임신 중 당뇨환자 등록 없이 청구 가능인슐린 투여 2,500원 / 미투여 1,300원
  • 지급률: 기준금액과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본인부담 1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등)는 100%
  •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19세 이상 2형 당뇨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센서와 인슐린펌프

현재는 1형 당뇨와 인슐린을 사용하는 임신 중 당뇨만 해당합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중증 2형 당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아래 '2026년 12월 변경' 참고).

품목기준금액본인부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1일 10,000원 (19세 미만 1형 11,000원, 센서연동형·복합폐쇄회로형 펌프 사용자)30% (19세 미만 1형 10%)
연속혈당측정기(트랜스미터)3개월 210,000원19세 미만 10%, 19세 이상 30%
인슐린자동주입기 기본형60개월 170만원19세 미만 10%, 19세 이상 30%
인슐린자동주입기 센서연동형 (19세 미만)60개월 250만원10%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19세 미만)60개월 450만원10%

신청 순서

  1. 전문의에게 확진받은 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받아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확진일부터 90일 안에 접수하면 확진일로 소급 등록)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1회 최대 90일분, 센서는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은 30일 이내)
  3.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등록 제품 구입
  4.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요양비 청구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요양비 청구등록, 지사 방문, 우편)
  • 청구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센서는 고유식별번호 추가 제출
  • 환자 등록 전에 처방받거나 구입한 제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임신성 당뇨 제외).
  •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하는 위임청구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솔닥 컨시어지에서도 위임청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12월 변경: 중증 2형 당뇨까지 확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2026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고시 반영 여부는 시행 시점에 공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펌프 지원 대상이 1형 당뇨에서 '1형 + 중증 2형(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으로 확대. 약 1만 1천명이 새로 포함
  • 췌장장애 등록자는 나이·유형에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10%
  • 19~34세 인슐린펌프 기준금액이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 (소아와 동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췌장장애 환자와 19세 미만에게 1일 1만원 기준, 본인부담 10%
  • 췌도부전 환자 본인부담 30%에서 20%로 인하
  • 중증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중증 2형까지 확대 (의사 교육·상담 연 8회, 의사·간호사 등 연 12회)
  • 당원병(E74.0, 산정특례 등록자)은 2027년 2분기부터 소모성 재료와 센서 요양비 지원

3. 췌장장애 등록 (2026년 7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신설됐습니다. 1형 당뇨 등 인슐린 의존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 조건: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 사용
  • 심한 장애: 혈장포도당 140mg/dL 이상이면서 C-peptide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nmol/mmol 미만)
  • 심하지 않은 장애: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 신청: 진단 가능한 전문의에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기록지를 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췌장장애로 등록하면 2026년 12월부터 인슐린펌프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지고, 센서 본인부담도 10%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른 다른 혜택(감면, 수당 등)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지자체·보건소 지원

대부분 건강보험 요양비로 CGM·센서·펌프를 구입한 뒤 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건소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거주 기간, 나이, 소득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므로 신청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지자체대상지원 내용문의
서울 동대문구6개월 이상 거주, 0~19세 1형 당뇨 (19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19세 미만: 본인부담 10% 중 9% (최대 85만원). 19세: 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4만원). 1인 1회02-2127-5405
서울 구로구6개월 이상 거주, 19세 이상 1형 당뇨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4만원, 1인 1회)02-860-2605
경기 평택시6개월 이상 거주, 1형 당뇨, 중위소득 100% 미만본인부담 30% 중 20% 현금 지급031-8024-4431
인천 남동구·연수구·검단구인천 1년 이상 거주, 19세 이상 1형 당뇨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3만 8천원각 구 보건소
강원 철원군6개월 이상 거주, 19세 이상 1형 당뇨, 중위소득 120% 이하본인부담 30% 중 20%, 최대 123만 8천원033-450-5106
  • 의료급여 등 본인부담 100%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되는 곳이 많습니다.
  • 교육청 지원과 같은 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예: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위 표에 없는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시 1형 당뇨 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질병관리청이 1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됩니다. 등록 대상을 3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아·청소년 1형 당뇨 관리를 강화하며, 2028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됐고 2024년 10월부터 동네의원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참여 의원에서 환자 등록 → 의사가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교육·상담·모니터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걷기, 교육·상담 등을 실천하면 연 최대 8만 점(8만원)을 포인트로 지급. 참여 의원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이며, 참여 의원에 등록해 이용합니다.

6. 환우회 프로그램

단체프로그램시기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당찬동행' 1형 당뇨 인식 개선 100일 챌린지 (사노피 후원)2026년 8월 6일~11월 14일

환우회 캠페인과 행사는 해마다 바뀌므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2형 당뇨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면 교육·상담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 최대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면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요양비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청 지원과 보건소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비용에 대해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시 보건소 지원을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충북교육청은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각 공고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확인하세요.

요양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환자 등록 이후에 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제품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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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안내: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2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9-0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000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 지급기준 별표 (법제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1&flSeq=163722335
  • 췌장장애 신설 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6-07-01 시행):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9&difSer=e8dceb71-7067-4cf3-97f3-1b81397530bb&temp=2026&temp2=HALF002
  • 동대문구보건소: 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3978 / 구로구보건소: https://www.guro.go.kr/health/contents.do?key=4046 / 복지로 평택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13&wlfareInfoReldBztpCd=02 / 철원군보건소: https://www.cwg.go.kr/health/contents.do?key=1858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6-09-30): https://www.kdca.go.kr/kdca/284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RjYSUyRjQyJTJGMzEyODE2JTJGYXJ0Y2xWaWV3LmRvJTNG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안내: https://www.khepi.or.kr/menu?menuId=MENU01074 / 연합뉴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20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606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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